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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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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1월07일 15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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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다”
“폭탄업체와 자료상 등의 존재로 인한 탈세 방지 및 체납 축소”
“세수증대 효과, 최대 5.3조∼7.1조원”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될 재정 135조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세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장 큰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의 3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총국세의 72.5%, 총 내국세의 88.3%에 달해 이들 세목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업 활동 위축 및 경기회복 저해에 대한 우려로 법인세 인상 불가론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비과세 및 감면규모 축소, 그리고 과세요건 미달자 비중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증대효과는 충분하지 못하다.
  (참고로 지난 국회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38.5%)적용구간을 연소득 1억5000만 원 초과(종전 3억원 초과)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됐음)

3. 부가가치세는 세수 기여도가 가장 높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세율을 인상하기는 어려움. 또 비과세․감면축소, 면세범위 조정 등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세금체납비율은 2011년 기준 11.3%로 주요 3대 세목 중 가장 높고, 폭탄업체와 자료상 등의 존재로 인한 탈세가 만연하여 세수손실이 많은 실정인데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전(前)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로 인하여 발생한다.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도입이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금 관련 제품 거래 및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B2C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하여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B2B 거래(사업자간 거래)는 납세자의 세무이행능력을 고려하여 선택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5. 매입자 납부제도의 전면적 시행 시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최대 5.3조∼7.1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나 제도 안착을 위하여 B2C와 B2B 거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우선 시행할 경우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결손 및 미정리 체납방지 효과 최대 3.4조원, MTIC (행방불명거래업자) 사기 방지 효과 1.9조∼3.7조 원 등이며 법인세 및 소득세수 증가효과와 지하경제양성화 효과 등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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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1월07일 15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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