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운영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자리정책 성공의 열쇠는 정책집행력이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해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 신설 및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3. 1962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주재로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국가최고의 고충처리 기구였다. 시대상황과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정책집행시스템은 오늘에 활용할 만하다.
4. 일자리창출정책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국민,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데 진력해야 한다.
동시에 2017년까지 약 24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데 이를 연도별, 월별로 배분하고, 또 정부와 기업에 각각 배분하여 그 진척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월례 일자리창출 회의’로 개편, 일자리목표 달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결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부처별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강력한 부처 간 정책협력의 동기유발을 이뤄나간다.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입법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민적 합의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전면 개편, 네덜란드식 노사정위원회(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를 벤치마킹하는 게 바람직하다.
7. 네덜란드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자단체대표 11명, 노조대표 11명, 공익위원(국왕임명) 11명 등으로 구성되며 활동 범위는 노사문제는 물론이고 환경 등 경제, 사회문제 전반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정부는 합의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거부할 시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8.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제가 고용과 근로조건 등에 국한돼 있어 정부와 노조의 대립을 불러오고, 특히 회의결과를 입법 또는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극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네덜란드 모델을 반영해 구성원에 중소기업, 농어민,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비자 대표 등을 포함하고 공익위원은 확대하되 정부 관료는 배제하여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활동영역 역시 노사문제는 물론 규제완화, 복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
노사정합의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 , 국회와 정부가 거부할 때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3. 1962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주재로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국가최고의 고충처리 기구였다. 시대상황과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정책집행시스템은 오늘에 활용할 만하다.
4. 일자리창출정책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국민,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데 진력해야 한다.
동시에 2017년까지 약 24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데 이를 연도별, 월별로 배분하고, 또 정부와 기업에 각각 배분하여 그 진척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월례 일자리창출 회의’로 개편, 일자리목표 달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결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부처별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강력한 부처 간 정책협력의 동기유발을 이뤄나간다.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입법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민적 합의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전면 개편, 네덜란드식 노사정위원회(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를 벤치마킹하는 게 바람직하다.
7. 네덜란드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자단체대표 11명, 노조대표 11명, 공익위원(국왕임명) 11명 등으로 구성되며 활동 범위는 노사문제는 물론이고 환경 등 경제, 사회문제 전반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정부는 합의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거부할 시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8.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제가 고용과 근로조건 등에 국한돼 있어 정부와 노조의 대립을 불러오고, 특히 회의결과를 입법 또는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극히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네덜란드 모델을 반영해 구성원에 중소기업, 농어민,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비자 대표 등을 포함하고 공익위원은 확대하되 정부 관료는 배제하여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활동영역 역시 노사문제는 물론 규제완화, 복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
노사정합의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 , 국회와 정부가 거부할 때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