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와 정책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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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서병수국회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
개정 목표가 불명하고,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듯
보편적 개세주의 채택과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
1.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2.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출측면이나 세입측면에서 모두 위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의무적 세출증가 뿐 아니라 누진세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과 분배정책으로 인한 저성장에 따른 세원 고갈 등으로 세입측면에서의 위기 요인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2020 세법개정안은 조세 원리의 선택, 즉 세수확보와 소득재분배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 등이 뒤섞여 있고, 개정안 전체적으로 세수확보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4. 소득세 개정안의 경우 한계세율구간 고정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생활비 감소, 그리고 수지균형을 위한 소비 자제 등으로 경제성장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면세납부자들의 소득공제 환급이 없어서 결정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5.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민간부문의 구축(驅逐)으로 인해 성장기여도가 낮고, 무상복지로 비빈곤층에 대한 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의 재분배 기여도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자칫 인기위주의 전국민 복지시스템 추구로 ‘주인 없는 재산은 과다 이용돼 황폐해진다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6. 세제개혁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경제성장기여도 제고
② 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활성화
③ 투명한 공유지(재정) 감독 강화
④ 보편적 개세(皆稅)주의 :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고소득 징세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고루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고취와 사회적 권리 부여
⑤ 최고세율의 인하 : 고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통한 성장기여 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층의 소비 활력 제고를 통한 하위소득계층 소득 증대를 유도
⑥ 면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 적용 : 세액공제는 유인을 통한 정책으로서 전체 납세자에게 적용
⑦ 감세를 통한 자율적 민간경제 활성화 : 증세는 정부지출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민간부문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
⑧ 부동산 매매활성화(부동산거래세 인하)를 통한 positive wealth effect<부(富)의 긍정효과>창출. 특히 보유세의 인상은 순생활비(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불경기 유발
⑨ 국제기준과 글로벌 추세에 따른 조세시스템의 구축 ; 대표적 수출경제국가로서 경쟁국과 불리한 경쟁을 낳는 조세시스템 지양
⑩ 새로운 경제환경, 기술환경, 상거래환경, 노동시장환경에 맞는 적극적 조세개혁 : 인터넷 경제, Uber 경제, 스마트폰 경제, On-demand Workers, 사회복지부문의 확대
⑪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간의 조화
⑫ 신기술 징세시스템의 구축과 유연한 재정안정화 : Pay-as-you-go financing의 준수, 즉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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