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IN 주제1> 2020년 은행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
▲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전무)
직무가치와 직무수행 능력 반영한 직무급제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
신탁업법 전면 개편, 수탁재산범위 확대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추진
I. 은행업의 주요 현안
1. 점점 어려워지는 은행업
- Mckinsey('19)에 따르면 '18년 기준으로 글로벌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글로벌 GDP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업의 마진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현재 은행의 60%는 다음 사이클에서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은행업이 이미 Late Cycle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 Ecosystem 및 금융 혁신, 고객경험 제고, AI 등 기술기반의 리스크관리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강조함
- 국내 은행업도 지난 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저금리 하에서의 NIM 하락, 인건비 증가 등 비용부담 증가, 新예대율 및 Basel III와 같은 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은행 NIM : 1.63%('17) → 1.67%('18) → 1.59%('19.1~3Q)
- 특히, 글로벌 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을 상회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금융지주사의 평균 PBR은 0.4~0.6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업 진입장벽이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과거 은행들이 높은 진입장벽 하에서 규제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규제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연출됨
2. 오픈뱅킹의 본격화로 은행 간, 은행-핀테크 간 경쟁 심화
- '18년 1월 EU에서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시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오픈뱅킹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19년 2월에 오픈뱅킹 도입을 발표했으며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은행권의 시범실시(10.30)를 거쳐 12월 18일에 전면적으로 시행함
- 또한 상반기 중에 은행 영업점 오픈뱅킹 도입을 추진하는 등 더 이상 은행이 보유한 정보는 은행만의 정보가 아니라 API 방식을 통해 공공재 형태로 공유됨으로써 은행 간, 은행-핀테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거래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때문에 혁신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핀테크 기업들도 고객 동의하에 계좌정보를 받아 한 App.에서 조회, 이체,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비자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음
-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계좌 정보를 공개할 의무만 있고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한 핀테크 기업에 고객 접점을 내 줄 수 있는 상황이며, 핀테크 기업과의 특화 서비스 경쟁을 통해 고객을 빼앗기지 않을 전략을 찾아야 함. 이제 고객 접점은 계좌를 보유한 곳이 아니라 App.의 시간 점유(time sharing)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함
- 또한, 신정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픈뱅킹과 맞물려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유사/중복 규정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가명정보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격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것임
- 특히, 신용정보법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산업의 규제체제 정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을 도입하고 3월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금융회사로 하여금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기회는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모든 사업자에 공평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향후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음.
3.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부각
- 지난 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감독 체계 등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고객을 많이 보유한 은행은 판매채널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DLF 사태의 경우 일부에서는 상품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불완전판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라임사태의 경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 없이 추진되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이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 태만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두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과의 분쟁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뒤늦게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판매회사의 책임(의무) 강화,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강화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함
-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 형성”에 있으며 믿고 맡기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이익에 앞서 금융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4. 신남방정책을 통한 글로벌 진출의 다변화
- 국내 은행업이 포화상태에 진입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며 수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또는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ASEAN 인구는 6.5억명('18) 수준이고 향후 5년 동안 GDP성장률이 6.6%에 이르고,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커진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은행들은 신남방정책에 맞춰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함
-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25년 ASEAN 금융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요 과제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됨 (ASEAN 경제공동체 출범('15.12))
- 최근 은행권에서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 현지법인 등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지분투자나 디지털뱅크 형태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주요국 정부는 해외 은행의 자국 은행의 지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뱅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함
- 예를 들어, 글로벌 은행 중 싱가포르의 DBS는 인도(’16)와 인도네시아(’17)에 Digibank, UOB는 인도네시아(’19.2)에 TROW(tomorrow), 말레이시아의 CIMB는 필리핀(’19.1)에 OCTO 등 디지털뱅크 형태로 진출한 대표 사례임
- ASEAN 국가와 금융 인프라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개발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정부차원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뱅크 형태의 진출도 적극 장려하는 등 국내 은행의 ASEAN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함
II. 은행업의 정책 제언
1. 은행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 전통적인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점의 부담이 없다는 것으로 기존 은행들은 인건비, 물건비 등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주요 은행들은 매년 영업점을 줄이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ATM 수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15년 29,249대에서 '19년 6월 23,069대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임
* 시중은행 영업점(출장소) 수: '15년 3,851개(460개) → '19년 3,270개(535개)
-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정 수준의 영업점 통폐합은 필요하지만 미니점포, 복합점포 등 영업점 형태를 다양화를 유도하고 유럽 등과 같이 은행 간 공동으로 영업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RBS, Barclays, Lloyds 등은 은행 간판을 내리고 "business banking hub"라는 공동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함
- 또한 대당 고비용이 소요되는 ATM을 무조건 축소하기보다 공동 ATM을 활용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BTMU와 SMBC는 공동 ATM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생존을 위한 선택이 필요함
- 명예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인건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임. 특히 직무가치와 직무수행 능력을 반영한 직무급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호봉제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보호 강화
-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은행 지점 및 ATM 축소, 모바일 중심의 금융거래 활성화 등 고령층의 금융 편의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디지털 금융에서의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또한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이 커져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 경제적 학대는 유언장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거나 대리권 남용 등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함
- 미국의 경우 시니어안전법(Senior Safe Act, '18.5)을 제정해 고령층에 대한 사기 의심거래 발견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호주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요국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며 다소의 강제적인 규정 등이 필요함
- 지점 방문이 많은 고령층을 위한 지점 설비 변경, 보조원 배치 등 지점 운영체계를 고령층 친화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 혁신서비스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
- 또한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치매안심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신탁업법 제정을 통한 신탁 기능 강화
- ‘17년 금융위는 종합자산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최근 업무보고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음
- 국내 신탁시장(‘19.9)의 경우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50:50 비중을 형성하고 있으며 은행권 비중이 65%를 차지하는 등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저성장‧저금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대표적인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의 기능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12년에 신탁법 개정을 완료하고 ’17년에 신탁업법 제정을 통해 수탁재산범위 확대,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왔음
* 일본의 경우 ‘04년 신탁업법, ’06년 신탁법 개정을 개정해 수탁재산범위를 확대해 포괄신탁의 성장과 전문신탁회사의 설립을 유도함
- ‘17년 추진된 내용을 재점검하고 기능별 인가단위 도입, 자본금 차등화를 통한 진입규제 완화,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비대면 채널 강화 등을 도입해 신탁 본연의 역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편
- 지난해부터 정부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으며, 금융혁신법 개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과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를 도입한 후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테스트 기간 종료까지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인가 단위가 없거나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업무범위, 규모 등을 고려해 인/허가 단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함
- EU, 영국, 스위스, 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기존 은행업에 비해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더 낮은 최소자본금(일반적으로 기존 은행 대비 1/5 수준) 규제를 적용하는 등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적극적임
- 국내 도입 시 영국의 “New Bank Start-up Unit"와 같이 해당 인가과정을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금융혁신법 하에서 임시허가를 심사할 때 업무영역을 세분화하고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기업의 난립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출전략(exit plan)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특정 사업영역을 별도 라이선스로 운영하고자 할 때 임시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기존 은행법 하에서 업무범위와 위험 정도에 따라 최소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해서 full licence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은산분리 문제 등의 선결해야 할 이슈가 있어 논의가 필요함
* 호주와 스위스의 경우 은행법 내에서 업무제약이 있는 스몰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음(호주: Restricted ADI Licence, 스위스: Light Banking Licence).
5.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규제 명확화
-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이전에 정부는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에 포함된 특화 CB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부수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개정 신용정보업법에 따르면 CB사의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업무를 부여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부수업무는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및 제3자 제공업무를 허용함
- 기존 금융업의 경우 은행은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로 수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데이터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 시 금융위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여전업의 경우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이미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부수업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금융회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은행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데이터 이용 및 활용(고객이 취득한 정보나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을 부수업무로 명시화해서 시행할 예정임
- 금융회사는 내부 데이터, 내‧외부 결합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부수업무를 통해 은행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며,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 체계를 명확하게 설계해서 데이터 매매를 통한 컨설팅 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6.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차별화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K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자본 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
-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시점에 같이 출발하였으나 ‘19년 9월 총자산 기준으로 18.6조원의 차이를 보이는 등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의 희비가 엇갈린 상황임
- 그 원인은 지배구조의 안정성, 원활한 조달구조 등에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제정한 만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3년 차에 진입한 만큼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혁신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고,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기존 은행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유도해야 함
- 올해 토스 뱅크가 예비인가를 통과하는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존 규제 프레임에서 탈피해 기존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ifsPOS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