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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의 변동 요인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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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3월14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14일 17시00분

작성자

  •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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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지난 2020.1.23.자로 발행된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에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를 주제로 게재된 것입니다. 필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정부의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은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 주장은 잘못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 고용 증가가 주원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른 조급한 정부입장이 빚어낸 결과

 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1. 정부는 2019년 87만 명 비정규직 급증에 대하여 “① 비정규직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 ② 그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시행한 비정규직 통계조사의 시계열 단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2019년 8월 고용현황 분석과 비정규직 통계 분석을 통해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 입장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기간제/비기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통계 정의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2. 근로형태별(비정규직)부가조사는 현재 1년에 한번만 하는 조사이고, 전체의 표본이 유지되는 패널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그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가 연동 패널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 부분(1/36)표본이 교체되어 연간 최소한 1/3의 표본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물론 1년이 지나면 절반이 교체되는 패널 자료도 공개만 된다면,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동원하여, 2019년 증가한 비정규직 87만 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3. 본고는 87만의 비정규직 중 35만에서 50만이 기존(2018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가, 2019년 3월 처음 실시한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어 비정규직으로 재분류되었다는 정부의 입장을 부정한다.

 

   부정하는 근거는 

   ① 2019년 경제와 일자리의 상황이 줄어든 일자리는 기존의 정규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증가한 일자리는 노인 재정일자리와 보건 복지업의 신규일자리, 청년 등의 단시간 일자리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② 또한 지금까지 정부 해명을 다 인정해도, 병행조사 영향에 의해 기존의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어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탈바꿈하였다는 30만∼50만은 최대한 21만 명(35만×0.6)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9년 비정규직 증가는 최소한 66만 명).

 

   ③ 또한 이러한 정부의 해명마저도 기간제/비기간제와 비정규직/정규직 정의의 차이와 기존에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체계를 이해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이는 기존(2018년 이전)에 비기간제로 잘못 답변한 실제(2019년)의 기간제가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22번에서 ‘나는 기간제’라고 답변을 바꾸더라도, 기존의 근로형태별(비정규직,2018년 이전)부가조사 체계 내에서 이미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이전에 잘못 분류된 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정부의 입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4. 결국 본고는 2019년 증가한 비정규직 87만 명의 대부분은 기존과 동일한 정의의 비정규직이며, 나아가 지난 17년간 지속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규모나 추이는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하다고 논증하였다.

 

5. 필자는 이번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 싼 논란은 비정규직 통계 해석의 어려움과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의 선언으로 인한 정부의 조급한 입장이 빚어낸 결과라 여기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비정규직 통계의 표면만 보지 말고 복잡한 이면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6. 한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2년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한국의 비정규직의 개념은 그때는 맞았을지 몰라도 현재의 시점이나 국제 기준에는 맞지 않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사례로 볼 때 향후 일자리의 상당수는 단시간 근로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청년의 경우 일과 학습의 병행,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와 일의 병행, 노인의 경우휴식과 일의 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속한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인 경우도 있는바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향후 비정규직의 분류는 임시직(temporaryworkers)이라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국제 기준의 임시직 분류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7. 더불어 ILO 병행조사의 실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준의 비정규직의 분류가 존재하는 기간제의 세분보다는 특수고용 근로자의 분류와 파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으로 특수고용 근로자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논쟁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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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3월14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18일 0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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