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차세대 산업 경쟁력 문제점과 정책방안 <4> 사회적 및 정부 차원의 경쟁력 제약요건 개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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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허 정 서강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작성, 지난 2018년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산업경쟁력과 차세대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전체보고서 원본은 2020.2.16.일자 본란 참조) |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규제, 노동, 교육, 금융 등 4가지 부문 측면에서 살펴보고, 부문별로 현황 및 전망,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주요 부문의 정책방향과 경쟁력 제약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융합적 시스템 전환 및 재정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본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이전 중간단계 ‘규제 예외옵션’우선 활용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감독 합리화 등 규제 거버넌스 개선
<규제부문>
1. 산업경쟁력 관련 규제측면에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행정부가 바꿀 수 있는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완화, 개인정보 규제완화, 원격의료 및 차량공유 허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공론화과정을 통해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 기존 규제와의 충돌, 포지티브 법체계 등 제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규제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들을 간략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i) 기존 사전규제(포지티브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및 개별 법안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하다.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산업혁신 등과 관련된 실질적 핵심 규제완화는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ii) 신산업·신기술, 스타트업 중심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노동분야 관련 규제개혁이 미흡하며 상대적으로 대기업 유인책도 부족하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부족하다.
(iii) 사업서비스, 의료산업 등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활발한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회계·법률·건축 등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높다.
(iv)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은 적용산업의 범위, 추진체계,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 규제개혁 기구의 다양화로 인한 제도 운영상 비효율화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또한 ‘무과실 배상책임제’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신산업 도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3. 한국사회는 개별산업별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거버넌스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장기적 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로서의 규제 예외옵션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정 인가’, ‘지정대리인’, ‘세부업종별 인허가 및 규제적용 면제’, ‘적응 규제’ 등 규제 적용의 예외옵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옵션부터 우선 활용하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감독 합리화 등 규제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이란 정부발의 법안(규제)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OECD 전 회원국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대표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유연성을 적극 활용하고 상세한 회의록 공개와 위원의 윤리규정 도입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시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규제의 탄력적 적용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3) 상충되는 가치의 절충 또는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을 위해 공론조사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한다. 우선 숙의과정을 거치는 공론조사방식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갈등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와해로 인한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벌에 의한 시장지배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규제강화와 함께 기업 간 경쟁 확대 및 사업확장을 허용·장려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4) 징벌적 처벌강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제품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부터 최근 라돈침대 등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에 기반한 한국형 「하르츠개혁」 추진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사업장’개념 폐지…시장형 임금체계 조성
<노동부문>
1. 90%에 달하는 비노조 노동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채널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 노동자의 10%만 노조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소수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조건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90% 비노조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법제를 독일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노사간 공동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가 경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기업별 파업은 제한하고 있다.
2. 미래의 변화된 산업구조는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상당수 일자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한국의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미래 노동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용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지속되는 한 노동생산성과 임금체계 간 괴리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과 같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고착화된 국가에서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후진적 발상이다. 고령화 현상과 맞닿은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에도 실패하였다. 연령기준 퇴직제도는 산업사회 공장제 노동에 기반 한 제도로서 미래 노동환경에 부적합하며 청년층의 부양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이분법적 사고 철폐를 통해 노동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정규직·비정규직 또는 풀타임·파트타입의 이분법적 근로체계를 폐지하고 자율적 근로계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세부요건을 갖춘 미래형 근로형태 도입을 유도한다.
➀ 외부수요 증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에 기반 한 한국형 「하르츠개혁」을 추진하거나 개인별 경력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개방형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언급한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분야의 잠재적 고용가능 인력의 경력, 특정 직무인력 필요기업 등에 대하여 근로자와 업체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➁ 이분법적 체계를 철폐하고 공평한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직무가 아닌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체의 차별은 금지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비정규직, 풀타임·파트타임 등의 구분 없이 복리후생, 사회보험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➂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근로형태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제도·규정 등의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사업장’개념을 폐지한다.
(2) 자율성에 기반 한 임금체계로 혁신을 해야 한다. 능률적·창의적 노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저임금 활용에 익숙한 기업구조혁신을 유도하고, 개방화된 노동시장 환경에서 특정 직무·업무 강도에 상응하는 임금체계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두 가지 세부요건을 갖춘 시장형 임금체계 조성을 유도한다.
➀ 임금은 종사상 지위가 아닌 업무성과, 근로시간, 노동강도 등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 간 자율적 계약으로 결정한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근로시간 구간별로 임금 차등지급 폭을 확대함으로써 유연성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➁생산성과 무관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연공서열형 임금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환경 변화, 유연성 제고 등으로 인한 고용안정성 약화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성 저하에 대응하여 실업급여,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한다. 기업 입장에서의 고용 유연화뿐만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의 근로선택권 강화가 필요하다.
고용유연성을 제고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의 세 가지 세부요건과 같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➀ 실업급여제도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크게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 해고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킨다.
➁ 최저임금제는 점차 근로소득장려세제로 전환한다. 수익·비용관련 제약요건이 있는 기업보다는 정부 재정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➂ 노동자 개인의 생애기준 노동시간 선택권한을 강화한다. 출산, 학업 등 수행을 위한 휴직을 무기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기업은 유연한 고용·해고를 통해 대응한다.
차세대 융합교육 제공위한 교육체계와 직업훈련 개선 추진
교육훈련서비스 접근성 확장 및 기업참여도 제고
<교육부문>
1.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각 기업들이 시행중인 직무훈련(vocational training)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훈련기간을 6개월~1년 수준으로 늘리고 대상인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등록금 인상억제정책을 지속하려면 대학의 자체 재원조달을 허용한다던지, 정부지원금 사용제한(운영경상비 등)을 완화하는 등 대학의 재원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학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2.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 조합을 개발하는 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체계 및 직업훈련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교육체계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지능화기술 분야 중심대학을 확대하고 AI관련 대학원을 신설하며 교과목 및 전공과정 의무화를 도입한다. ▲초중등 및 대학교육을 기존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력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수업방식을 다변화한다. ▲SW, 3D 프린팅 교육 활성화, 디지털 교과서 보급, 무선인프라 확충, 교원의 SW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의 학습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합한 수준을 진단하고 이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습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직업훈련 개선과제로는 ▲조선, 기계·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현장적합 직무훈련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3.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를 제시한다.
(i)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재직자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임금상승을 실현한다. 대체인력 채용 없이 운영되는 현행 재직자 유급휴가 훈련제도와 달리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교육훈련 실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은퇴예정자 전직 지원훈련 심화와 규모 확대로 신규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직무 및 직무전환능력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은퇴예정 근로자들의 은퇴 후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가능하게 한다.
(ii)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분야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지원 및 대학 내 연구센터 중 핵심기술 분야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2002년 카네기멜론대에서 머신러닝학과를 개설했으며 중국은 2017년에 중국과학원 AI단과대, 2018년에는 후난공업대 AI단과대와 난징대 AI단과대 등 32여개 대학에 인공지능 전공학과를 개설했다. 한국도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별 대학원을 신설하고 특화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교수 영입 등을 통해 각 분야에서 최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 SW연구를 지원하는 SW스타랩, 우수한 연구그룹 육성을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ICT 연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유명인사 교수 초빙 및 해외 우수연구 기관과의 연구협력,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기술역량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iii)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역량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기반 학습 등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한 후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학교·훈련센터의 이론교육을 진행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이다.
(iv) 교육훈련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중심이다. 기업이 참여하는 강의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숙련도별 훈련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오프라인 숙련 향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훈련이수 결과 인증 또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 기술별 특화 비지니스 모델 개발과정을 운영하여 스타트업 등 창업 준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셋째, 해외 MOOC와 연계·번역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우수강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해외 MOOC 중 Udacity는 Amazon, Uber 등 30여개 기업과 협력하여 18개 과정을 운영 중이고 Udemy는 AT&T, Google, Fcebook 등과 제휴하여 직원에게 유료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15개 카테고리 25천여 개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약 3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v) 기업참여도 제고가 필요하다.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 중 이론은 주 정부가 담당하고 실무는 기업이 담당하는 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 정부는 직업학교 운영 외에 기업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자체 예산으로 주도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등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훈련 공제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즉,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같이 기업의 유급훈련 지원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 절실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인 안목 가진 인내자본 본격 육성
<금융부문>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을 융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진적 혁신은 미래지향적 첨단기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점진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로 현존하는 제품의 개선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이한 특성을 갖는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에 대하여 각각 적합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점진적 혁신의 대표사례인 독일은 하우스뱅크 시스템, 협동조합 금융 등의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점진적 혁신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실리콘 밸리식 혁신에서는 기업 성장단계(창업-성장-성숙-구조조정)별 시장구조에 따라 모험자본(entrepreneurial capital) 또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필요하다.
2. 기존 금융지원 시스템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슬로건 변화는 금융기관의 수동적 행태를 유발하고 자금의 연속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한 정부의 목표제시와 그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적통계공개 위주의 정책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평가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금융감독원의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 장기신뢰 관계를 구축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가운데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모른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3. 기존 금융시스템을 개편해 새로운 차세대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서 ‘지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금융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도 함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강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살리는 기술금융, 금융의 대리감시기능을 심화시키는 관계형 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급진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위험 수취 및 분산이 원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혁신기업이 자금공백을 메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인내자본을 육성한다. 우선 연구개발에 내재하는 높은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초장기(ultra-long-term)시계의 인내자본을 육성 또는 조성해야 하는데 인내자본은 벤처캐피탈의 경우 7년, 비상장주식의 경우 10년 이상의 회수기간을 요한다. 또한 인내자본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한다. 캐나다의 인내자본 사례를 보면 원금회수를 15년 동안 유예하되 연 8%의 이자율을 요구한다. 끝으로 인내자본 공급에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 정부가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배분을 시장에 맡기는 적극적인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3) 관계형금융 및 기술금융은 은행이 선택·집중하도록 조치하되 지방은행의 경우 관계형 금융에 더욱 특화하도록 유도한다. 관계형 금융과 기술금융 실적을 통합하여 발표하면 개별은행은 선택하여 특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기술·혁신기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 방식은 금융지원 잔액 규모기준보다는 결과적으로 출현된 소수의 강소기업 사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금융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단순 아이디어보다는 혁신성이 있는 아이디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형금융은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모니터링,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지원 등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정비해야 한다.
(4)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중소기업 간 M&A시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형 기술 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에 대해 금융지원체계를 강화한다. M&A 활성화를 위해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e,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들 간 협력시 자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미래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사업화하기에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크므로 연구개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5)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 위주의 기업회생 절차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업 가치는 신뢰하기 어려워 회생에 장애로 작용하나, 동산금융 활성화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동산금융 활성화로 자산 매각 후 임대 등이 원활해지면 중소기업이 신규자금을 확보하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융합적 정책 집행 가능한 「플랫폼 정부」구축
재정의 경제활력 제고 역할 확대 …‘사람에 대한 투자’ 과감하게 확대
<정부차원에서의 융합적 시스템 전환 및 재정정책 >
(1) 플랫폼 정부 구축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정부」구축이 필요하다. 산업과 기술의 융합, 신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시스템도 융합적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다. 부처별 별도 IT시스템을 없애고, 하나의 범정부 업무시스템(플랫폼)으로 전환하여 全 부처 정책정보에 대한 자동 공유를 추진한다. 현재에도 정부 공유저장소(G-drive) 업로드를 통해 자료 공유가 가능하나 인센티브가 없어 활용도가 매우 낮다.
(2) 적극 재정을 통한 마중물 제공
향후 2~3년간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저성장 탈출, 경제 활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이는 그 자체로 내수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더불어 직무능력·창의성 증대로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시로는 청년층에게는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교육비 또는 월급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노령층이나 미숙련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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