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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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발전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달렸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의료산업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세미나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문제”
“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
국가미래연구원은 4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39차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조경희 연세대학교 임상교수의 사회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 박형욱 단국대 교수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주제발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
영리병원 허가 문제는 역대 정부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공식적인 명칭은 투자개방형(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다. 국내 첫 사례로 허가된 제주의 녹지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많다가 결국 허가 취소로 좌절되기에 이르렀다.
현행의 모든 의료제도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을 의료산업선진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정책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지만 국가 또는 비영리기관의 투자여력이 부족할 때이고, 둘째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거나 노후화 되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병상 현황이 유럽국가와 비슷하고 미국보다 약 2배 많은 상태로 병상 과잉이고, 의료시설도 국제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떨어진다. 특히 기업들이 과연 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히고, 기업이 병원과 연합해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IT에서 의사진료를 도와주는 앱(App) 개발이 성공의 열쇠
이 밖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제시하면 원격의료는 의사의 진료보조, 의사가 사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으면 진료에 도움을 주기보다 방해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의료IT에서 의사의 진료를 도와주는 앱(App) 개발이 성공의 열쇠다.
‘건강보험과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보험제도다. 현행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등 새로운 의료행위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기 전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도 건강보험법상 불법으로 환수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진료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규제에 따라 평균적 진료를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영리병원으로 설립해도 건강보험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바이오 헬스와 연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의료와 IT,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융합 발전이 시급한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을 개선하여 비 보험 병원 인정으로 규제 free zone 을 확보하고 첨단 의료 IT, 및 바이오 적용 시술로 산업 동력 확보해야 영리병원설립이 그 의미를 갖는다. 영리병원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규제개선이 우선이며 비 보험 병원은 기업이 투자하는 영리병원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
◈토론 :
“1차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급선무다”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건강보험이 근거중심의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체계(NHS)인 영국,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과 사회보험제도체계(NHI)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각국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지만 ‘일차의료의 공공성강화’가 공통분모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나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 진척 속도가 늦은 공공의료분야, 의료비 부담을 줄이거나 취약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등 쏠림 현상을 개편하는 등 의료체계의 구조개혁이 선행이 되어야 의료산업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증가를 국민에게 전가한 결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많다. 고령화와 빠른 의료과학기술 발전은 동시에 그만큼 빠르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국민들 부담을 주게 하는 영리병원보다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로서의 일차보건의료를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다. 질병이 생기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법령에서 급여나 법정비급여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의료행위”
▲ 박형욱 단국대 교수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존재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 법원과 정부는 건강보험법 하위법령에서 급여의료 행위와 법정비 급여 의료행위를 나열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임의비급여로서 불법행위라고 간주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법상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행위도 건강보험법령에서 급여나 법정비급여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의료행위가 되어 버리고 마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역할을 혼동하는 법·정책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이한 규제다.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룰 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비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의료행위로 전락시키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가 문제다. 문케어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어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대학교수나 전공의의 진료수가가 똑같기 때문에 수십년 된 대학교수가 연구를 위한 시간과 돈을 마련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건강보험체계 아래에서 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를 배제하면 연구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탈출구가 없는 것이 현실다. 국가가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면, 또 국가의 책임에 한계가 있다면, 고급진료를 통하여 연구비를 조달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싶은 의료기관과 일반적인 건강보험진료로서 의료보장에 기여하고 싶은 의료기관을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병원 혼잡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의료전달 체계 때문이다.”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의료산업과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공공의료는 10%대이고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할 일과 공공의료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나눠서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
대형병원 혼잡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의료전달 체계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원래 중증의 3차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외래환자가 몰려드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하고, 외래환자를 더 많이 보도록 했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한국 의료 문제의 핵심은 제도개혁이지 민간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의료기술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환자는 그 반대로 열악한 곳에서 우수한 곳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위중한 환자일수록 그러하다.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휘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 공공의료는 중요하지만 의료의 전면 공공화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인재 기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네덜란드식과 같은 숨통트기를 허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료정보의 개방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토론에 참여한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정보의 개방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정보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수를 대폭 늘려 의료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의사수가 늘어나면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해외진출로 인한 국력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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