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원리와 벤처기업 금융-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 금융생태계 본문듣기
작성시간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이 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송 치승 교수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 김 상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이 보고서는 지난 9월7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혁신성장과 금융” 포럼 발표논문임
민간자금의 기업벤처캐피탈(CVC) 활성화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 출자 확대
M&A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등 회수시장 확충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완화 및 역동성 제고
1.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저성장 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이다.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같은 기술혁신기업 주도의 경제추구가 필요하고, 이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역할과 기능 확대가 바람직하다. 벤처기업이 창업→투자→성장→회수로 이루어지는 벤처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은 초기단계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시장의 자생적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정의는 넓고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한국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벤처자금생태계로서 벤처캐피탈의 자금모집과 투자는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회수시장의 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자금모집과 투자는 과거와 달리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은 전통적 벤처캐피탈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기업벤처캐피탈이 한국에서는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GDP대비 투자비중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3. 회수시장의 국내 IPO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M&A에 의한 회수비중은 매우 부진하다. 특히,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이후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상실, 특히 2016년부터 국민연금의 대형주 지수움직임을 추종하는 자산운용전략 추진으로 인해 코스닥시장의 부진이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지속되어 IPO 또한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탈은 시장이 벤처생태계를 주도하고 정부정책이 시장을 뒷받침하는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자금모집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민간자금의 기업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 출자확대를 들 수 있다.
① 민간자금의 기업벤처캐피탈(CVC) 활성화 :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전략적 CVC인 경우에 한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 조항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벤처캐피탈에도 전통적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 LLC형 벤처캐피탈, 그리고 신기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 출자확대 : 국민연금은 주어진 감내 가능한 위험 수준 하에서 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장기적 전략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연금은 그동안 벤처캐피탈에 출자를 통한 투자자금의 수익률과 다른 대체투자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적정 투자비중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벤처캐피탈 펀드출자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한국경제의 신장을 이끌 기술벤처기업의 육성에 적극 기여하는 운용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직접적 성과는 물론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자산의 성과에도 간접적인 긍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5. 벤처자금 생태계의 다른 한 축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방법의 다양화 등이 절실하다.
① 회수방법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M&A 관련 제도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WAP 방식의 M&A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과세시기의 변경을 제안한다. 현행 현금대신에 다른 회사주식으로 교부가 이루어지는 SWAP 방식의 M&A 경우 과세는 처분시점이 아니라 SWAP 교부시점에 이루어진다. 만일 SWAP 이후 회사가치가 하락한다면 세금부담은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므로 SWAP 방식으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는 지분의 처분시점까지 이연하는 것이 바람하다.
또 투자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기기업 주식을 매입(buy back)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과세는 벤처캐피탈의 회수촉진과 벤처기업의 성장지원 차원에서 조합해산기간까지 과세를 연기하거나 과세율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해외 유명 투자은행 LP의 조합참여를 통한 투자기업의 해외시장 IPO 도모를 제시하고자한다.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해외 LP의 도움으로 투자기업을 해외 자본시장, 즉 나스닥이나 영국 AIM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예와 같이 해외 유명 투자은행이 LP로 참여하는 펀드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적펀드의 역할이 필요하다.
②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완화 및 역동성 제고
첫째,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철폐하가나 대폭 완화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 거래 회원인 금융투자회사가 상장시점에서는 주관인수기관이 그리고 이후에는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회사가 해당상장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일정기간별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거래소 소유구조 상 시장경쟁은 불가능하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전향적 차원에서 현재의 통합거래소 대신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도가 요구된다.
넷째, 양도세부과의 대주주 지분개념의 현실화와 이중과세 해결이 요구된다. 최소한 대주주개념에 대한 합의 및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투자금액기준은 제외시키고, 코스닥시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대주주기준을 현행 2%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을 소액주주에게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일반화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정합성 유지와 이중과세에 의한 수요기반위축 축소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외국에서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