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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 - 구체적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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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5월17일 18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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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 부정부패의 종합판
‘한통속 문화’‘전관예우’로 연결된 ‘부패공모사슬’官피아 척결
법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행정재량권은 축소
부패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50배 이상의 징벌금 부과
떼로 몰려가 떼를 쓰는 ‘떼법’ 철저히 배격


1.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종합판으로 국민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 주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해결책의 기본방향으로는 ▲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와 재량권 철폐 ▲행정정보전면 공개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 감시 장치 마련▲ 엄격한 처벌 ▲법질서 지킨 사람에 대한 국가적 장려 등이다.

3. 구체적 집행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행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재량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임입법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와 절차를 전면 공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부정부패를 감시하게 해야 한다.

③ 서로 봐주고 챙겨주는 이른바 “한통속 문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후 산하기관, 피감독기관 임직원으로 자리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관예우”, 그리고 이를 통한 “부정부패의 공모사슬”을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산하 기관, 피감독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관피아’의 척결이 시급하다.

④ 내부 고발자에 대한 면책 등 제보자 장려책을 도입하고 부정부패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하여 50배 이상의 징벌금을 물려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민원처리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민원처리에 있어 시민 우선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⑥ 금융, 기업, 조세 등 재벌기업들의 경제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의적 경제범죄에 대한 최저형을 높이고, 사면 등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⑦ 떼로 몰려가 떼를 쓰면 해결된다는 이른바 떼법은 철저히 배격하고, 아울러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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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5월17일 18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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