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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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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5월10일 18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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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길거리 범죄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경찰, 범죄예방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범인검거 처벌 등에 주력…강력범죄 우리나라만 증가추세
경찰 지구대 폐지, 파출소 확대 통해 순찰활동 강화
모니터형 CCTV설치 늘리고, 지역범죄정보 공개로 주민협력 구해야
범죄수사결과 발표 시 동종범죄 예방대책도 동시발표 의무화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미비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갖가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극복’보다는 ‘예방’이 선결과제라는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의 범죄예방에 대한 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도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길거리 강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2. 국가는 적어도 공적 영역인 길거리에서만은 국민의 자유가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자신을 지킬 힘이 미약한 약자들이 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주어야 하고 범죄자들이 약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다.

3. 강‧절도, 강간 등 길거리 강력범죄가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범죄예방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3년의 경우 성폭력범죄가 전년에 비해 25.5%나 증가한 반면 그 재범률은 1.3%포인트 감소했다. 경찰이 범죄예방을 등한시하고 범죄발생 후에 검거, 처벌 등 사법절차에만 주력한 것이다.

4.범죄예방기능의 핵심인 파출소를 줄이고 신고출동체제인 지구대로 전환한 것이나, 파출소에서 순찰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경찰관 교육 훈련과정에서 범죄예방분야가 극히 형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은 경찰의 존재이유인 범죄예방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1970년대 미국에서 태동하여 유럽은 물론 일본 경찰까지 채택한 새로운 예방경찰활동이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아직도 도입에 무관심한 듯하다. 특히 지역 범죄정보는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협력을 구하여야 범죄예방이 가능함에도 경찰이 수사기밀 혹은 문책우려 등 사유로 범죄정보 공개에 인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6.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책
  ① 신고출동 위주의 경찰 지구대를 즉시 폐쇄하고  파출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파출소는 순찰 위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당연히 경찰 인력 중 기획, 행정, 경비 인력을 일선 파출소로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② 해당 지역 다발범죄현상, 검거현황, 재판현황, 출소현황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웃감시활동과 시민순찰제도를 운영하고 소년단과 어머니회 등이 자율적으로 치안활동에 봉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 현재의 치안수요에 비추어 정규 경찰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유급 비정규 경찰을 다양하게 모집,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③ 범죄예방을 위해 CCTV설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모니터형 CCTV여야 하고 감시자는 수상한 사람이 출몰하면 즉시 순찰인력에게 연락하여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④영․미에서 1980년대부터 실시된 스마트 폴리싱 (Smart Policing)기법이 IT강국이라는 한국의 범죄예방이나 신고, 범인검거에는 너무 활용이 안 된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⑤ 길거리 강력범죄 수사결과 발표 시 성과자랑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범죄예방에 실패한 점을 사과하고 추후 동종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동시에 발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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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5월10일 18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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