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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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짐
-임금등에 관한 교섭은 중앙,산업별,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파업시 근로자는 공장을 점거할 수 없음
-3자교섭의 중심은 노사간의 양자교섭이며 교섭의 기반에는 상호신뢰와 투명성이 있음
-정치는 노사자율을 존중함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함
노르웨이, 스웨덴, 네댈란드등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는 구성, 운영, 활동영역 등의 제반문제점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그 개편이 필요함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구성
-대표성부족: 본 위원 10명중 근로자대표 1명에 불과(한국노총)
-정부각료(3인)의 직접참여로 정부와 노조의 대립구도
▲활동
-회의결과의 입법과 정부정책 반영미흡
<노사정위원회 강화방안>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강화
-중소기업, 농어민,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비자대표등을 포함
-공익위원 확대하여 중립적인 전문가를 포함
-정부각료는 배제
▲활동영역의 확대
-협의의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정부정책의 지지기반을 넖혀 나가야만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음
▲합의에 이르는 소통의 다원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논의이전에 소분과와 분과위에서 충분한 논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유도
▲노사정위 합의안의 실효성 제고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일정한 기간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시행(네델란드 방식)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짐
-임금등에 관한 교섭은 중앙,산업별,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파업시 근로자는 공장을 점거할 수 없음
-3자교섭의 중심은 노사간의 양자교섭이며 교섭의 기반에는 상호신뢰와 투명성이 있음
-정치는 노사자율을 존중함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함
노르웨이, 스웨덴, 네댈란드등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는 구성, 운영, 활동영역 등의 제반문제점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그 개편이 필요함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구성
-대표성부족: 본 위원 10명중 근로자대표 1명에 불과(한국노총)
-정부각료(3인)의 직접참여로 정부와 노조의 대립구도
▲활동
-회의결과의 입법과 정부정책 반영미흡
<노사정위원회 강화방안>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강화
-중소기업, 농어민,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비자대표등을 포함
-공익위원 확대하여 중립적인 전문가를 포함
-정부각료는 배제
▲활동영역의 확대
-협의의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정부정책의 지지기반을 넖혀 나가야만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음
▲합의에 이르는 소통의 다원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논의이전에 소분과와 분과위에서 충분한 논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유도
▲노사정위 합의안의 실효성 제고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일정한 기간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시행(네델란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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