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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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2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
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 ‘절실’
‘신흥안보 창발’ 인식…‘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 세워야
1.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안보문제가 된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가 그러한 차이를 낳았다. 빅데이터 권력의 확산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사이버 공격의 증대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안보화’ 논란을 낳았으며 테러색출을 내세운 데이터 감시를 정당화하고 있다.
2. 다국적 기업들의 초국적 데이터 유통은 데이터 주권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견제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 안보는 강대국들의 동맹과 연대외교의 쟁점이 되었으며, 정보기관 네트워크나 군사 정찰위성을 통한 데이터 수집 활동의 중요성도 커졌다. 전통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3. 이러한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데이터는 그 자체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만이 아니라,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디지털 패권경쟁의 지정학적 쟁점으로 창발(創發, emergence)하는 성격의 데이터이다.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와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원용하여 데이터 안보의 세계정치를 분석하고 그 국가전략적 함의를 살펴본다.
4. 최근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디지털 패권경쟁은 ‘지정학의 부활’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고전)지정학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데이터 안보논의의 근간은, 탈지정학적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서 발견된다.
또한 데이터 안보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데이터의 유통과 이를 데이터 주권의 논리를 내세워 규제하는 비(非)지정학적 국제정치경제의 이슈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은 최근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데이터 안보화’와 연결되고 있다. 그야말로 데이터 안보는 탈지정학, 비지정학, 비판지정학 현상이 고전지정학적 현상과 중첩되는 복합지정학의 논제이다.
5. 이러한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데이터 안보의 디지털 패권경쟁 속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모색할 데이터 전략의 방향은 어디일까?
포괄적으로 보면 미래 국력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는 역량의 개발과 관련정책의 추진, 법제도 환경의 정비, 국제규범 형성에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단순한 경제의 이슈를 넘어서 안보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좀 더 정교한 데이터 안보전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6.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 제기한 분석틀에 기대어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 안보의 양질전환 과정을 고려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미시적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거시적 차원의 데이터 국가안보와 연결해서 보는 입체적 발상이 필요하다. GAFA나 BAT로 대변되는 빅데이터 기업들의 권력은 민간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안보의 쟁점을 야기할 정도로 커졌다.
아울러 데이터 유출을 노리는 직접적인 해킹위협에 대응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제품의 도입이 야기할 데이터 안보위협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응이지나친 안보화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데이터 안보의 이슈연계 메커니즘을 고려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권발상에는 개인 차원의 권리보호를 근간으로 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데이터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취지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데이터 권리주체로 국가를 내세우기보다는, 개별적 개인이자 집합적 국민의 권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데이터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공익에 봉사하는 국가의 역할을 정립하는 복합적인 주권 개념이 필요하다.
끝으로,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적 차원을 고려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 안보가 강대국들의 동맹과 연대외교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는 중개외교의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음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안보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보기관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며, 군에서도 사이버 공간과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군사작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기반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오늘날 데이터 문제가 안보 문제를 매개로 국가전략의 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안보 문제는 전통안보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신흥안보의 창발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봐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 안보의 국가전략을 추진해갈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실천방안은, 전통안보의 대책과 같은 획일적 구도가 아니라,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다양한 가치들을 포괄하는 구도에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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