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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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역내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입법을 추진함.
- CRMA 입법은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에서 시작하여 2020년 ‘핵심원자재복원력계획(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근의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입법을 가속화함.
▶ 해당 법안의 영향평가 요구서에서 여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와 네 가지의 정책목표를 공개함.
- EU의 당면과제는 △공급망 다양성 부족 △ 역내 공급능력 개발·투자 미흡 △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능력 취약 △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 기존 규제 프레임 활용의 한계 △ 연구 및 혁신 부족 등임.
- 해당 법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 핵심 원자재의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 모니터링, 위험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가치사슬 강화 △ 역내 단일시장 전체에서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EU는 CRMA를 통해 향후 공급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고자 하며, 역내 조달 비율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역외 수입 다변화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
- 지금까지 정책의 발전과정을 고려했을 때 향후 지리적 차별요소 조항이 법안에 담길 가능성은 적으며, EU 입법과정에서의 이해조정 및 타협 과정을 고려할 때 법안 초안 공개 후에도 전략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임.
- 부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EU와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전략적 다양성(strategic diversity)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EU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함.
-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유럽원자재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과 같은 국제협력 기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원스톱 중앙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핵심 원자재의 선정기준 및 중장기 공급망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파악한 후, 정부 차원에서 △ 위험비용 헷징(hedging)방안 마련 △ 자금 지원 및 시스템 개선 노하우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진입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변화를 도모해야 함.
<끝>
※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KIEP 세계경제포커스] 번호23-01 (2023.1.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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