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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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발제 및 토론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5일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3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연린 이날 세미나는 ▲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의 “원격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의 사회로 ▲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장지호 회장, 강건욱 교수, 선재원 대표>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01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02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원격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 비대면진료의 기대효과는 크다. 국민들은 단순반복 처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고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의료권익 신장을 기할 수 있다. 또 정부입장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현대화와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바탕으로 의료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의료계로서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동네병의원의 역할 확대는 물론 의료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비대면 진료를 위한 국내규제 해소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방법 : 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화 또는 화상 진료
- 시행기관 : 비대면진료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
-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 제한 질환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네가티브방식으로 제한된 질환 외 모든 질환은 비대면 진료 허용
- 수혜대상 : 모든 환자 (초진‧재진 모두 허용)
- 의사 권한과 책임 : 의사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방식을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되 의사 귀책이 아닌 경우 사유에 따라 플랫폼, 환자에 책임을 부여. 또 사전에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다소 위험성이 있다는 동의를 받게 하여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사면책 부담 완화.
- 의약품수령 : 약국 방문 또는 배달로 의약품 수령 가능. G7 모든 국가와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배송허용.
3.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곧 현실이 될 것이다.
- 원격의료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2027년까지 매년 17.5%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규모도 896억달러(약 110조 88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원격진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우선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할 수 있고, 특히 환자의 건강상태를 추적해 건강습관을 개선해 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토론 내용1
▲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적 합의 구조 안착이 선결 과제”
►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공급자(의료계, 기업)·소비자(환자, 국민)·조정자(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
- 디지털헬스케어 3대 핵심요소는 데이터(자원), 혁신(기술), 시스템이며, ‘파괴적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시스템 경쟁력’ 없이는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
- 하지만, 한국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에서는 파괴적 혁신 메카니즘에서 필연적인 ‘이해당사자 갈등’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
► 디지털헬스케어가 ‘국가·국민적 편익과 효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안착시킬 필요
- 공급자 수용성 (의료계, 기업) : 국가 총체적 편익 창출과 공정한 편익 배분 인식,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헬스케어 활용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통해 사회적 신뢰 확보
- 수요자 수용성 (환자, 국민) : 보건의료정보 공익적·사회적 가치 인식, 공유·활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
- 조정자 수용성 (국회, 정부) : 법제도(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거버넌스 충돌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조정자 역할 강화,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 적극 추진, 정책 신뢰도 회복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핵심 자원인 ‘의료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
*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데이터와 정보,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시키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 관리권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르도록 서술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혁신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도,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토론 내용2
▲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
"비대면진료, 발전적 논의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 마련해야"
현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를 진정 필요로 했던 이용자가 비대면진료의 덕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바쁜 일상에서 감기나 비염 등 경증 및 일시적 질환 완화를 위해 간단한 처방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 육아를 전담해 본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부모,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아프지만 병원을 가지 못해 고생하는 아동, 밤 늦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증상으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지난 3년을 보더라도 비대면진료는 전체 진료의 1% 미만으로, 환자가 대면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도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비대면진료에 대해 다같이 열린 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생산적 토론을 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갔으면 한다.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와 실효성 있는 의견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비대면 진료가 되길 바란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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