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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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최근 전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ㆍ투자 제한조치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국 실물경제 제재 이후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 중국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의 금융 부문 상응 조치와 더불어 첨단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강화를 통한 블록화 가속화 전망
► 한국의 관련 분야의 낮은 대중 금융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융투자 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단, 향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 금융ㆍ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긴요
► 이를 위하여 ① 첨단기술 분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향후 대상 분야 확대 및 제재 참여 요청 등에 대비, ② 실물경제에서 금융으로 확장ㆍ심화한 전방위적 미ㆍ중 간 첨단분야 기술 패권경쟁 대비, ③ 국내 첨단분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투기업 지원 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 ④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적 M&A 및 금융투자 전략 제고와 규제 완화 추진 필요
* 필자
산업연구원 (KIET)
▲ 조재한 산업혁신정책실|선임연구위원
▲ 조은교 글로벌산업실|부연구위원
▲ 경희권 신산업실|부연구위원
▲ 최민철 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 김한흰 산업혁신정책실|연구원
※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발간하는 [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53호] (2023.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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