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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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는 1,071건, 이어 미국 817건, EU 533건, 브라질 427건이며, 동 기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건수는 총 1,478건,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
- 반덤핑조치의 경우 해당 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무역정책에 비해 교역에 즉각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변화 혹은 왜곡을 초래함. 대부분의 경우 교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
► 반덤핑 조사당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적 재량을 확대하는 추세
-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강화한 특별한 시장 상황(PMS)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칙임. 이후 EU, 중국, 인도 등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음.
- 미 상무부의 PMS 적용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왔음. 다만 최근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PMS 적용을 파기ㆍ환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2021년 들어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PMS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 외 일부국의 PMS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판정도 최근 WTO에서 내려진 바 있음.
- 미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AFA 적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중국과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NME)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AFA가 적용되고, 시장경제국에도 상당수 사건에서 AFA가 적용됨. 다만 한국에 대한 Total AFA 비율은 다른 시장경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2021년 3월에 WTO 패널은 한국산 철강제품 및 유입식 변압기에 미 상무부가 적용한 AFA 조치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위반으로 판정함. 이번 선례를 향후 상무부 대응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저자 :
▲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하는 [정책연구브리핑 번호22-22](2022.8.1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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