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공약 중심으로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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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기업주나 지배주주에 과도한 혜택 돌아가는 규제완화 입법 즉각 중단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요구 및 주주대표소송 조속히 추진
ESG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정책 역량 집중 필요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된 공약 중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하였음.
□ 주요 공약의 추진현황
►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검토하여 2022년 하반기 중 추진방안과 계획을 대부분 발표했음.
- 주식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방안으로는 ①공시 강화, ②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③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노력 심사 등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주식양수도에 의한 지배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이 추진되었지만, 국회 법제화가 필요한 <자본시장 개혁3법>(시장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법안 논의 단계임.
- 기업⋅감사인군(群) 분류 기준 개편, 감사품질사항의 지정제 연계가 추진되었지만,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효과 기대에는 한계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공시주기 단축(3개월→1개월)이 추진되었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관련 실효성 제고방안은 계속 추진 중임. 또한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Fast-Track)를 도입하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임.
► 공정거래분야 공약은 주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전속고발권제도 개선과제의 경우 고발요청권자와 업무 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단축으로 기업 편의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친족 범위 축소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준 상향 조정으로 공정거래법 규율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
-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 논의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고, 온라인 플랫폼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책임질 공정위의 역할도 모호해졌음.
- 다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 제도개선 공약은 공정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며, 국회 논의도 진행 중에 있음.
► 기업주나 지배주주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선진법제 또는 규제개혁 명분으로 추진되었음.
-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음. 동 법안은 벤처기업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향후 창업주나 지배주주에게 더 큰 특혜를 부여하는 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중소기업 등 기업주 개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가업승계 요건 등 규제완화가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처리되었음.
- 그 외에도 공정위는 특정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 금지 등 금산분리제도 합리화 과제를 검토 중에 있음.
□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를 특별사면⋅복권함으로써 핵심 기조인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함.
-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면서 은행⋅소유 분산기업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이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더 심각한 폐해가 드러난 재벌⋅대기업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음.
►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정책도 제시되어 있는바, 해당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본시장 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주나 지배주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완화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함.
- 공정위가 검토의사를 밝힌 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금지 등 금산분리제도 합리화 과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등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공정위의 집행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됨
► 셋째, 국민연금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회복을 위해 주주로서 당연히 시도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ESG 이슈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과 같이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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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경제개혁연구소(ERRI)가 배포한 [경제개혁리포트 2023-5호](2023.6.9.)의 원문을 수록한 것임<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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