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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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환경시장 개방 논의가 WTO, 복수국간 협상, 지역ㆍ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WTO 내 ‘무역과 환경지속가능 협의체(TESSD)’가 출범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환경상품ㆍ서비스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IPEF 및 FTA 협상에서 환경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을 고려한 개방에 대한 입장 정립과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글로벌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18.6%,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5%를 차지(2020년)
- 우리 환경상품 수출입은 아시아권에 집중, 중국은 가장 큰 시장이자 수입원임.
- 환경상품 수입의 경우 FTA를 통해 미국ㆍEU 100%, 중국은 60% 무관세 혜택을 봄.
- 국내 환경서비스 산업은 2013년 29조 원에서 2020년 34조 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함.
- 최근 국내 환경서비스 투자는 정체된 상태이고, 기업규모는 영세한 편임.
▶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 측면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① 비친환경 상품ㆍ서비스 통상규제 ② 친환경 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요약됨.
- 첫째, 강화된 환경규범을 도입해 비친환경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억제하는 방법과 둘째,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비용을 낮춤으로써 관련 상품의 생산 및 교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있음.
- 수입국의 강화된 환경규범 도입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수입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염유발산업의 경우 추가적인 수입제한 효과 발생
- 환경상품 시장개방 조치의 경우 상품시장만을 놓고 보면 전체 국가 참여 > 일부 국가 참여 > 중국 비참여 순으로 우리의 이익이 변함.
-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우 일부 국가 참여 > 전체 국가 참여 > 중국 비참여 순으로 우리의 이익이 변함.
▶ WTO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본원칙이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임.
-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는 ① 환경상품ㆍ서비스 목록의 과학적 검증과 기후/환경 목록 분리 접근 제안 ② 개도국의 참여와 선진국의 지원 협력 유도 ③ 비관세장벽 투명성ㆍ예측 가능성 강화 요구가 필요함.
- 국내에서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① 상향식과 하향식의 조합으로 시장개방 품목 선정 ② 개방에 따른 위험 요소 파악 ③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개선 ④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 지원 ⑤ 무역과 환경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조문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김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연구원
<ifsPOST>
※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KIEP 정책연구 브리핑](2023.6.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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