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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본 연구는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그린경제 분야 협력 전략을 평가함으로써 글로벌 기후위기와 통상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최근 주요국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일방적 통상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은 그린경제협정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주요국들은 기존의 시장 개방 중심 무역협정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그린경제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등장하며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협력과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는 특징이 발견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로서 파리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규제 조화와 상호 인증, 보조금 이슈, 금융 지원, 탄소세 및 탄소가격제의 조화, 국제감축 등을 다루며 상품ㆍ서비스 시장 개방 중심의 포괄적 통상협정과 차별화된 분야별 협정의 특징을 보여줌.
▶ 그린경제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환경상품 수출 증가와 탄소시장 연계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파리협정 이후 파리협정 이행을 법제화한 국가에 대한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그린경제협정 체결 시 환경상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선진국과의 탄소시장 협력과 기술 협력은 높은 경제적 시너지를 보이며, 탄소중립 정책 추진 단계 국가들과의 무역자유화 및 기술 협력도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함.
▶ 본 연구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제 기후통상 거버넌스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을 권고함.
- 그린경제협정의 요소가 폭넓은 점을 고려하여 그린 전환에 대한 민간 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별하고 모듈화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정 중심 통상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에 주목하고, 실질적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이니셔티브 개발과 대응이 필요함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 이주관 신통상전략팀 연구위원
▲ 조문희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 박지현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 박혜리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 김민성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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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정책연구 브리핑 25-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5월04일 09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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