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DI 컨퍼런스‘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발표문 추가(2, 3세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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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
► 발표 1.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 김희삼 GIST 교수
□ 교육이 사회 이동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임.
- 한국 사회에는 과열된 사교육 경쟁이 존재하며, 사교육 재화의 양과 질에 대한 접근성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크게 의존
- 한국의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보완하는 보완 교육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음.
- 선행학습을 포함한 사교육에서 이미 발생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 공교육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무력감이 교육 현장에 팽배해 있음.
□ 교육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되고 더 벌어지며 인생의 궤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중요함.
- 양질의 유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무상화 추진, 돌봄과 교육의 결합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공교육 역할 제고, 환경의 영향력이 강한 영어 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영어 출발점 교육의 강화, 다양한 잠재력의 발견을 돕는 특기적성 교육의 확대 필요
- 중학교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 및 개별 학생 보살핌 강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교육자원의 활용 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장, 직업계고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공 사다리 다양화
- 개인의 학업 의지와 능력이 확고함에도 가정환경 탓에 재능을 만개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주기 장학금 확대
► 발표 2. 중등교육의 자율화
▲ 김이경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
- 상위 대학 입학을 위한 과도한 대입경쟁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나 21세기 역량 함양은 미흡
-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재가 교직으로 진출하나 직무 동기와 효능감, 교직 만족도가 낮고 과도한 행정잡무 수행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 증대 및 교육에 대한 열정 소진
-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 인해 단위학교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하고 교장임용제도의 한계로 학생 교육 혁신과 변화를 향한 활력이 미약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학교 및 학생의 성취 등 개선에 필요한 교육성과를 판단할 정보의 부재
- 교육 자치권을 지녔지만 교육 책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방교육당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시스템 및 교육감 선거제도
□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 중심, 정부 주도 교육개혁의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교육개혁 필요
- 대학에 자율성 부여 및 서술・논술형 형식으로의 대학 입시제도 개선,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제 전면 시행,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및 시・도교육감의 재정적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
► 발표 3. R&D 효율화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혁신 강국으로 GDP 대비 국가 R&D 투자와 R&D 인력 등 투입 측면에서 세계 수위 수준
□ 이러한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과학적 성과(논문 등)와 기술적 성과(특허 등) 모두에서 글로벌 상위권 성과를 내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과학적, 기술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정부 R&D의 기획, 집행, 배분 방식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
- 부처별로 파편화된 R&D 사업, 대학의 자금부족과 정부 출연(연)의 역할문제, 낡은 조세지원제도, 출연금 중심의 중소기업 R&D 배분 등이 구조적 문제의 주요 원인
□ R&D 투자가 양질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R&D 정책을 모색할 필요
- 경직적인 국가 R&D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R&D를 주도하고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시장 수요에 맞는 R&D가 기획될 수 있도록 새로운 R&D 투자수단(가칭 한국형 테마섹, R&D PPP)을 도입
- 개방형 혁신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악화된 대학재정을 정상화하고, 출연(연)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
- 아울러, 출연금 일변도의 중소기업 R&D를 기술보증기반 융자․후불․투자형 R&D 등 정책혼합 방식으로 혁신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 발표 1. 지역균형 발전방안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역균형 제도는 국가적으로 전면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한 후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
□ [과거 정책 평가]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정부가 매우 제한적으로 지방에 권한을 이양했으며 이후에도 승인 절차를 시행하는 등의 통제를 유지
- 균형발전 정책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 대도시의 중심(hub) 기능이 약화돼 수도권 집중이 심화
□ [정책과제] 행정체계 개편, 세입분권, 세출분권, 행정분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 (행정체계 개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 지역별 허브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
인구 500만~1,000만 명의 강소국 단위를 형성
- (세입분권) 중앙-지방 간 차등공동법인세를 도입하고 전국을 발전, 중간,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낙후지역일수록 지방분 법인세의 비중을 상향
- (세출분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부처별로 2~3개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하고, 지방공모사업은 중앙정부가 광역단체에 재원과 기초선정 권한을 위임한 후 광역단체를 평가
- (행정분권) 핵심 행정권한인 토지규제권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용도지역 지정과 농지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
□ [추진전략] 모든 지역에 분권을 동시에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평가를 통해 자율권의 부여와 회수를 결정,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에 따르면 최상위 4개국(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의 평균인구는 645만 명임.
► 발표 2. 대기업규율 합리화
▲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규율은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무게를 두고 있음.
- 경제 정의 실현, 경제력 집중 방지, 시장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 등의 목표가 있으나, 직접적·구체적 목표는 ① 부실 전염 방지와 ② 사익편취 행위 근절
- 계열사 간 부실 전염 및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 문제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가운데, 최근의 관심은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모인 상황
□ 장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은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기업의 경영 판단은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규율도 이사,
소액주주, 유가증권시장, 기관투자자, M&A 시장 등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경영권방어 수단의 재조정,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 기관투자자 견제 기능 확보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
□ 자율적인 규율 기능이 성숙할 때까지 가동될 공적 규율은 ① 민간의 자율 규율 역량을 제고하고 ② 향후 개입 정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사후규제는 사안별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를 교육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 범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자연인의 잘못을 기업이 대신하지 않도록 자연인과 기업 간 규제 부담을 재조정하고 자연인 처벌을 강화해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
► 발표 3. 기업 간 거래 선진화
▲ 이진국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공정한 가치 교환을 통한 합리적 부가가치 배분은 장·단기적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국내 하도급 거래는 거래 의존도 심화와 홀드업 문제로 인한 협상력 격차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노출
- 소규모 수급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수의계약 방식이 과도하게 활용되는 동시에,
- 분쟁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활용도조차 원사업자의 기존 양식고수, 계약서 내용과 현실의 괴리, 인지 부족 등의 이유로 낮은 경향
- 생산요소 가격 인상으로 하도급 대금 인상을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급사업자일수록 그 비율이 낮아 요소 가격이 대금에 원활히 반영되지 않음을 시사
□ 이에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
- 매출액 상위 기업뿐만 아니라 중상위·중위 기업도 원사업자로 포함하고, 이들과거래하는 수급사업자를 조사해 을병 간 실태까지 포괄할 수 있는 확장된 하도급실태조사를 수행할 필요
- 표준계약서를 ‘준거 기준을 포함한 필수 조항’과 ‘업종·거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한 선택 조항’으로 구성하고, 간소화 버전을 함께 제공해 활용성을 제고
- 하도급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주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명확한 이해를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할 필요
(끝)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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