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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금융활성화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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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06일 13시37분
  • 최종수정 2015년01월06일 13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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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절실하다.“

기술평가 기준을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

지재권 관련 경험 있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을 확보 

 

1. 기술금융 정책의 문제점

  ① 현 TCB(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26개 세부평가 항목 중에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은 1개뿐이다.

  ② 특허가 한 건도 없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높게, 특허가 많이 있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③ 기술에 대한 담보 불가능으로 기술금융 부실화 우려가 있다.

     -기존 우량 거래고객을 위주로 기술금융 실적 채우기에 급급

2. 기술금융 환경의 문제점

   ① 금융기관의 자체 기술금융 담당 인원 부족하다.

   ② 금융기관의 자체 기술력 평가 모델이 미흡하다.

   ③ 기보, 신보에 정부가 직접 특허에 대해 등급 평가를 제공함에 따라 기술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기술평가 모델을 만드는 노력 대신 국가기관의 특허등급을 면피성으로 이용

     -국가주도의 특허등급평가 서비스는 민간서비스를 고사시켜 향후 서비스 질 저하우려

     -실제로 기술이 있는 기업보다는 기존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에 이름만 기술금융으로 대출

3. 기술금융 정책의 개선 방안

   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필요

   ② 부실화된 기업에서 담보 잡은 특허를 매입하고 사업화할 공적 자금 및 운용기관 필요

   ③ TCB의 평가항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대체

     -정부가 지식재산권 등급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고 기초 데이터만 민간에 개방 

     -민간 서비스 업체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여 평가 서비스 질을 올리는 정책 필요

  ④ 특정 수 이상 지식재산 관련 경험 있는 기술금융 전담 조직을 확보하고 자체 지식재산권 평가 모델을 구축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정책 

  ⑤ 기술금융인 경우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장려하여 capital gain의 기회를 부여

4. 효과

  ①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실질적 기술기업이 재무상황에 상관없이 기술금융 혜택

  ② 부실화 된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주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은 risk를 줄이며 기술금융 활성화

  ③ 특허매입 및 운용기관은 특허를 사업화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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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06일 13시37분
  • 최종수정 2016년11월07일 14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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