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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집행에서의 정의 -가석방에 대하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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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8월14일 08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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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들이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기에 특사가 없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특사를 일절 단행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때에도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특사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교정이 잘된 사람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수용하는 것보다 빨리 사회에 내보내 적응할 수 있도록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늘 특별사면이 이뤄지던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집어보고 ‘형 집행에서의 정의(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조대환 변호사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알아본다. <국가미래연구원> 사면, 가석방 등 조기석방 제도는 정의(正義)로운가? “ 엄격히 제한돼야 마땅하다.” 지나친 활용으로 형사절차의 엄격성, 국법질서의 실추 등 초래 근래 들어 감소추세지만 시대 분위기나 단기적 여론에 휩쓸리지 말아야 가석방 심사 요건과 가석방 제한사범을 법률로 정해 재량 여지 축소 심사 신청권은 수용자에게 부여, 가석방시 반드시 보호관찰을 활용 집행당국“범인성(犯人性) 교정되면 빨리 내보내 사회적응” 반론도 끝까지 가둬두면 악풍(惡風)의 재 감염, 범죄의 학습, 수용인원 과밀화 초래 1. 형사판결 선고 및 가석방제도의 운용 경향 ▲ 근래 들어 죄질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죄억지효과가 없으므로 결국 사회적 정의가 파괴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 선고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은 수사 및 판결 선고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형벌이 선고된 이후에 그 선고된 형벌이 제대로 철저히 집행되는지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조기 석방시키는 재량의 폭을 넓히게 되어 형사절차의 엄격성이 무너지고 결국 범죄억지효과가 사라지면서 사법권위와 국법질서의 실추를 가져오고 있다. 2. 가석방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형 집행의 정의(正義) 실종 : 재판단계까지는 엄벌주의가 원칙으로 지켜지다가, 형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행형당국과 수용자는 어떻게든 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궁리를 한다는 점에서 국가 형사사법이 통일적인 이념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집행당국이 조기석방에 주력하는 이유 ① 형벌집행은 범죄자를 교화하여 사회에 재복귀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범인성(犯人性)이 교정됐다고 판단되면 잔형기의 장단에 불구하고 석방해야 한다. ② 교화된 수용자의 경우 오래 수용할수록 다른 재소자로부터 악풍(惡風)의 감영과 범죄의 학습을 가져오므로 가급적 신속히 석방해 사회적응토록 해야 한다. ③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들을 표창하는 의미로 가석방하면 타 수형자의 수형 자세를 바르게 유도하고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에 도움이 된다. ④ 가석방은 형기를 그대로 존속하고 처우방법만을 시설 내 처우(교정시설 내 수용)에서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변형된 형 집행”이므로 형 집행의 본질에 변동이 없다고 생각한다. ⑤ 엄격한 수용주의를 채택하면 수용인원의 과밀화만 초래한다. 3. 우리나라의 가석방 실시 현황 ▲ 1998년 범죄와의 전쟁 중 강력사범 가석방 제한조치 이후 바로 가석방 제한사유를 완화하여 2005년까지 가석방이 증가해 오다가 2006년부터 아동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엄단분위기로 인하여 가석방 허가율이 하강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2009년부터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가석방 허가신청 자체를 줄이게 하여 가석방된 인원은 계속 줄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이 배제되면서 가석방 신청수는 물론 허가율도 급락하였다. ▲ 형 집행당국은 시대적 분위기 혹은 단기적 여론에 휩쓸리거나, 정치권 혹은 행정부 상층부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이며 무책임한 간섭에 휘둘려 뚜렷한 이론적 근거와 소신을 가지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인상이 짙다. 4. 가석방제도 운용 개선 방안 ① 범죄자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을 선고하고, 이렇게 선고된 형은 그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 규칙으로 정해진 가석방 심사 요건을 국회 입법으로 정하여 자의적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한편 심사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③ 사회지도층에 대한 무원칙한 가석방을 막기 위해 가석방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러한 절차와 함께 가석방제한사범을 법률로 정하여 재량의 개입여지를 없앤다. ④ 형 집행의 일부로서 가석방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석방 기간(잔형기) 내에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⑤ 교정당국과 수형자는 협력적 관계이며 수형자는 처우의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 수용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⑥ 법무행정의 正義를 위한 시민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 즉.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것 ▲징역형은 강제노역이 본질이므로 노역을 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벌금형에 대하여 그 재산을 찾는 노력 없이 무조건 지명수배 후 노역장 유치를 감행하여 공권력에 의한 신체자유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 ▲수용자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거의 제 역할을 못하여 재범(再犯)억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석방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halfway house(특정주거시설에 일정기간 입소시켜 충분히 사회적응력을 키워 사회에 배출하는 제도), 전환관리 등에 대한 도입연구에 무관심한 점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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