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본문듣기
작성시간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칙으로는 첫째,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둘째,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며, 셋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들고 있다.
3.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3년 10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데이터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등록 및 제공절차, 데이터 제공 의무 및 면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구축하였다. 그러한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택배 상태 자동 배송추적과 알림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4.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략적인 개방 추진과 이용자 중심의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개방으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표준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과금체제를 수립하는 등의 기반도 잘 마련되어야 한다.
5. 이런 후속조치들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공데이터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