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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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용행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4) 영토에 제한 받는 국내의 규제가 글로벌한 활동영역을 가지는 인터넷 시장과 이용행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5) 부처의 독단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금 가지의 인터넷 규제 방식이 갈등을 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오프라인 질서에 입각한 규제도입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 수단을 갖춘 인터넷 규제방법을 개발 하는 것이 인터넷 공간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는?
국제사례들은 인터넷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 감안해야 할 교훈적인 원칙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터넷적인 시각을 촉구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 정책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권과 참여에 기반한 정책결정 체계를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된 네트워크로 자유와 혁신을 지향하는 인터넷의 가치를 보존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가 필요한 경우 경직된 법제도를 동원하기보다는 민간 자율적 규제를 우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넷째, 인터넷의 글로벌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도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합당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인터넷자율규제를 확립해야 한다.
인터넷을 규제 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강제적 공권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주체들, 즉 기업 및 이용자들도 역할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 이용자들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분권적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인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인터넷 관련 최우선 과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을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규제 철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무분별한 조건 반사적이고, 부처 이기적인 규제 남발을 피하고 사회합의적 규제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의 강제적 공권력을 앞세우기보다는 경제활동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자율규제를 앞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규제의 옳바른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의 법제도적 지원을 정부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가칭 ‘인터넷 자율규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법은 정부, 기업 그리고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율규제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인터넷의 가치( 즉 개방, 글로벌, 혁신 등)를 인정한다. 인터넷 또는 인터넷의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기존의 규제를 시급히 실효성을 재 평가한다.
2) 이해 관계자들(정부, 산업, 이용자 등)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3) 이를 모니터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제도적 지원을 한다.
자율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 공권력에 의한 규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정부의 규제와 자율규제가 분권적으로 조화하여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산업계와 이용자들도 규제가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인식하고 인센티브를 느끼는 영역이 있다. 이미 인터넷 업계는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를 스스로 조직하고 이용자들과 자율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자율적 동기에 의한 규제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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