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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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5년간 관제협동조합만 번창해 왔으며, 이들 관제 조합들은 조합원을 위한 착한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농협(농업협동조합)이다. 그래서 농협을 주인인인 농업인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농협개혁은 농업인 조합원의 오랜 숙원과제가 되었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도되었으나 정협유착으로 좌절되곤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UN이 협동조합에 눈을 뜨고 세계 각국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권장하고 나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수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현실에서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금융위기를 강하게 버티고 이겨내는 강인함을 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속의 기업경제(제1 경제)와 정부 등 공공경제(제2 경제)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서민들이 주축이 된 협동경제가 제3의 경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경제는 창업과 일자리은 물론 경제민주화의 실천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경제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내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경제사업체라는 점에서는 기업과 같다. 그러나 기업이 자본이 지배하고 투자자본 수익극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협동의 가치인 자조와 상조를 통한 조합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경제적 실익증진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은 소수의 자본이 아니라 다수가 더불어 같이 사업을 추진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한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출자 자본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 주의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 다표가 허용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 협동조합 자회사 형태로 유한책임의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지금까지의 대기업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가계, 농어민, 장애인등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모두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 건설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UN이 협동조합에 눈을 뜨고 세계 각국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권장하고 나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수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현실에서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금융위기를 강하게 버티고 이겨내는 강인함을 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속의 기업경제(제1 경제)와 정부 등 공공경제(제2 경제)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서민들이 주축이 된 협동경제가 제3의 경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경제는 창업과 일자리은 물론 경제민주화의 실천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경제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내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경제사업체라는 점에서는 기업과 같다. 그러나 기업이 자본이 지배하고 투자자본 수익극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협동의 가치인 자조와 상조를 통한 조합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경제적 실익증진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은 소수의 자본이 아니라 다수가 더불어 같이 사업을 추진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한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출자 자본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 주의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 다표가 허용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 협동조합 자회사 형태로 유한책임의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지금까지의 대기업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가계, 농어민, 장애인등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모두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 건설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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