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검찰, 尹구속취소 불복 않기로 최종 결정…"입장 변함 없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3월13일 16시38분

작성자

메타정보

  • 0

본문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숙고 끝 결정,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천대엽 발언, 사법절차 밖' 판단…대법원·법무부와 관련 규정 정비 논의키로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이는 사법 절차 외부의 발언이라고 보고 검찰의 업무 범위 내 결론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고심 끝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 결정에도 불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전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참모진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렸다.

전날 천 처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이상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본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0
  • 기사입력 2025년03월13일 16시38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