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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용산·총리실 보좌 속 '1인3역'…국무회의 '타격' 우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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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2월27일 17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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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부총리가, 사회·외교안보는 담당 부처가 역할 분담 가능성

'연쇄 탄핵' 현실화하면 국무회의 성립 '흔들'…국정 컨트롤타워 상실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대행으로서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분야별로 ▲ 외교와 안보 등 대통령의 외치 ▲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내치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 정책 수립 등까지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총리실·국조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 보좌를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기재부에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업무 보고와 보좌하는 주체만 바뀔 뿐 그 외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부분 준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기재부에 담당 조직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회의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총리)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국무위원으로만 운영돼 형식과 명분에 있어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 문제 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는 일이 현실화한다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재적 국무위원은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 권한대행의 부재로 국무회의 구성원이 1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만약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다시 탄핵소추를 당하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 법률로 확정된다.

부처간 정책 조정 업무도 사실상 기재부, 대통령실, 총리실 간 '각개약진식' 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를 담당하던 기재부가 사회·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의 조정 기능까지 수행하는 데는 전문성과 책임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 분야는 사회부총리가,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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