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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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등기우편 보냈으나 경호처서 수취 거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보인다.
계엄 선포 전 열린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날림 회의'라는 지적이 있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헌재는 이 같은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
다만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접수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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