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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환자 44% 경증"…과부하 없도록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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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8월20일 1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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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1.2%에서만 진료 제한…조만간 정상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감염병 인프라 최대한 활용해 대응"

 

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은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에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의료진 피로가 늘고, 응급실 진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 1천418명에서 최근 1천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가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진료에 제한이 생겼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인 만큼,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광역상황실 추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의료기관 분포를 고려해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응급실 내원 환자도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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