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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건노조 총파업에 "단호히 대응…필수의료서비스 유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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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7월13일 09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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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현안점검회의…복지 장관 "파업 계획 철회하고 환자 곁 지켜달라"

"국민 건강·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 조치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 입원환자 전원 지원 ▲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윤 원내대표, 이만희·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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