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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PCR은 “‘Fast PCR Technology’라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검사 기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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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2월24일 13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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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질병청 해명에 대한 반론 기자회견

“일반 PCR검사보다 증폭시간이 짧아 정확도가 낮다”는 건 사실과 달라

“여주시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으로의 승인받기 위해 추진 중”

 

이항진 여주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주시 현장 PCR 관련 질병관리청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이 여주시의 검사수탁기관 인증 신청을 받은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시장은 “현재 여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6조의 2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으로의 승인받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여주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2일 중앙일보에 여주시 성과를 사례로 들어 작성된 “신기술 확산 가로막는 비과학적 방역행정 바꿔야”라는 글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여주시의 입장을 재반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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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진 여주시장 기자회견 

<사진 : 여주시 제공>​ 

 

 

중앙일보의 글 가운데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는 권장하면서 현장PCR 확산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질병청은 “현장 PCR은 이미 다수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질병청은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이 시장은 항변했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2021년 7월부터 보건소 검사실 승인에 대하여 수차례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했으나 “여주시에서도 검사는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할 뿐 실제 승인하지 않았고, 현장 PCR검사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반 PCR이 신속 PCR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중앙일보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신속 PCR은 일반 PCR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나, 핵산추출·유전자 증폭 시간 등을 단축한 것으로, 실제 사용 시 유전자 증폭 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속 PCR이 일반 PCR에 비해 민감도 등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평가도  존재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현장PCR은 일반PCR보다 증폭시간이 짧아 정확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Fast PCR Technology’라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검사 기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확성과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질병청은 ”현재 국내에는 타액검체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효과가 검증되어 허가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만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부터 중대본에서는 타액 검체를 활용한 PCR검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지침에 따라 타액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고, 또의료기기법」 제46조의 2에는 긴급사용승인제도가 있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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