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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육성, 법적 근거 만들어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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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07일 08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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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13차 세미나
정부, 부처협의체 통해 ‘기능성 원료 탐색 및 개발, 제품화 연구’지원


건강기능성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지원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기능성 식품 원료의 탐색 및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한국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주제의산업경쟁력포럼 제13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 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삶의 질 향상,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질병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기반을 보완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아래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는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재를 발굴하고 제조공법과 가공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고병기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장은 “대표적 건강기능식품인 인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종자 개발, ICT생력화 지원,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논재배 확대, 6년근 저년근 논쟁 불식, 정부의 수출통상협력 강화 및 소비확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 각종 행정추진체계 정비 등의 종합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첫째 동반자로서 자금지원 등의 정책전략, 둘째는 임상클러스터의 적극참여유도와 활용도 증가, 셋째는 수출관심지에 대한 세부정보 공유 지원, 넷째는 중금속배출, 숙면 등의 21세기형 기능성영역 추가 및 선(先)과제선정을 통한 개발을 유도하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첫째 복제형태의 개발을 탈피해야 하며, 둘째 지역에 맞는 개발, 셋째 정확한 정보전달자 역할에 앞장서야 하며, 넷째 복제를 위한 성공사례 연구가 아닌 차별화를 위한 핵심요소학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진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기능성 원료의 탐색 및 개발, 제품화 연구’를 개발초기부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신뢰와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fs POST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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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07일 08시23분
  • 검색어 태그 #건강기능식품#법적근거#육성책#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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