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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고위험시설 영업 중단-대규모 모임 제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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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13일 21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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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뷔페-대형학원 등 11개 해당

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도 금지…프로야구-축구는 무관중으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되지만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향후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고위험시설 11종 계속 운영 중단 …PC방은 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에 아예 제외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PC방은 애초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았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었다.

고위험시설에서 공식 제외됨에 따라 PC방은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당분간 금지되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위험시설이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박람회나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교회도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은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명 이상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이날까지 31일째 세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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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13일 21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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