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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최대 '방역 봉쇄조치'…우한처럼 고립하는건 아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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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2월25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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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봉쇄" 언급했다가 "지역 봉쇄 아니다…전파 차단 조치" 해명

"방역망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국회 열리면 추경 처리, 상황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검토"

"마스크 생산량 50%는 지자체 등 통해 공급…다중집회 엄정 관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방역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통상의 방역 조치보다 최대한의 방역상 '봉쇄' 조치를 시행해 추가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봉쇄와 완화는 방역 전문용어"라면서 "일반적인 '지역 봉쇄'의 의미가 아니다. 중국 우한 봉쇄를 연상하듯, 대구·경북을 고립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며,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차단과 주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을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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