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민주·한국당 '6일 조국 청문회' 전격합의…"가족증인 안부른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09월04일 15시55분

작성자

메타정보

  • 2

본문

바른미래는 '증인없는 청문회' 양당 합의에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
  • 기사입력 2019년09월04일 15시55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