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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환자 위해 돌아와달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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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3월21일 12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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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부는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의사들에게는 "대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사 단체들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므로 지금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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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3월21일 12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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