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대장동 재판 오늘 시작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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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천503억원 환수한 사업" 혐의 부인…본인은 불출석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성남FC 의혹 역시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같은 법원에 격주로 출석해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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