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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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마스크 주간 1억장 생산…보건용 평균가격 2천100∼1천694원
비말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 유지…보건용 수출허용량 '월별 총량제'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2월 넷째주 2천751∼4천221원에서, 이달 첫째주에는 1천694∼2천100원으로 내려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공적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이다.
◇ 수량 제한 없이 구매…"비말차단용 7월말 수급 안정 기대"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천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처장은 "(현 추세대로 생산이 늘어나면)7월 말 정도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지원…불공정거래 무관용 대응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수출량 제한 및 금지·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이 처장은 "정부 비축물량은 1억5천만장으로 계획하고, 3차 추경까지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일주일에 국민 4천만장, 의료(기관) 수요 1천만장 등 5천만장이면 5부제 하에 중복구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를 충당한다. (1억5천만장은) 3주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취약지역에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장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와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날 전국에 공급된 공적마스크는 253만6천장(약국 228만2천장·하나로마트 3만2천장·우체국 5만6천장·의료기관 16만6천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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