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렸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전문가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軍 작계에 '제3국 개입' 대비 내용은 반영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에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의 작전계획에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이 개입하는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옛 소련과 1961년에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담겨 있다가 소련 해체 후인 1995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러 조약 제4조는 1961년에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하다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본다"고 경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러시아 전문가도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이라고 봐야 하고, 러시아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길이 열린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조약)에 나온 문구와도 유사하다.
북중 조약 제2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중 조약은 지금까지 폐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김 실장은 북러 조약 4조는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라는 큰 틀의 조약 속에 들어간 한 부분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과 같은 군사조약과는 차이가 있다"고는 평가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 개입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이를 차단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북한이 옛 소련과 체결한 조약은 폐기됐지만, 북중 조약은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러시아의 개입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제3국 개입에 대비한 시나리오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