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장소'로 절충된 김여사 소환…수사 막바지 수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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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관리 정부시설서 조사…청문회 앞두고 '공세 차단용' 시선도
기소 가능성엔 부정적 의견 우세…방식·시간·총장 패싱 등 논란
검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한 것은 김 여사 측과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분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김 여사 측은 경호상 이유와 정치 탄압의 명분이 될 수 있어 조사에는 협조하되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5월 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약 11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구역 내에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청사가 있어, 이곳으로 김 여사를 부르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부터 약 7시간가량 확인한 뒤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신문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향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등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사건으로 검찰이 강제적인 소환 카드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검찰도 김 여사의 거처나 사무실로 '찾아가는' 방식의 대면조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호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대면 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김 여사 측과의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국정원 안가'와 같은 은밀한 이미지의 장소가 아닌 정부 시설에서 소환 형식으로 대면조사의 모양새를 갖추고, 김 여사는 공개 소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수사에 협조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조사 방식에 대해 '소환 대면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여사 본인은 처음부터 대면조사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여사의 의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이런 절충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야권의 공세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공개 소환 형태가 불발된 점을 두고 '특혜 조사'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환 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사 시간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김 여사를 1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식사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고려하면 2개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조사에 앞서 김 여사 측에 이미 서면조사를 요청해 답변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소환조사 사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이른바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완료함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문제의 디올 가방 실물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현재 주범에 대한 재판이 이미 항소심 단계인 상황에서 새롭게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예측이 많다.
다만 검찰이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한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전주로 의심되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향후 발표하게 될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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