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협 파업투표 부적절, 국민 위협 땐 단호 대응"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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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파업 논의 멈추고 필수의료 확충 협의 임해야"요청
"'2025년 입시' 차질없게 증원" 재확인…"자살률 50% 감축, 정부 강력한 의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와 협상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오는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고, 17일에는 투표와 별개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를 계속 발굴하고 의협과도 매주 회의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도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의협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지만, 만약의 경우 집단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국민께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정부와 의협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파업 투표를 멈추고, 필수의료 확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일정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맞추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형을 위해 내년 4월 이전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0년 사례를 막고자 정책 패키지와 증원 규모를 한 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늘어난 의대생들이 현장에 가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살릴지 같이 발표하려고 한다"며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酬價) 정상화, 근무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 현장 인력구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이 크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인력 확충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연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단순히 의대생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호응이 큰 지역인재전형은 앞으로 확대하고, 졸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지역의사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2020년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때 내세운 목적 상당 부분이 정책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95% 인상, 정신질환 편견 해소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인 자살률(2020년 인구 10만명당 25.2명)을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 장관은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은 도전적인 목표인 게 사실이지만, 국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최근 일본도 정부 정책으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논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입원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 같은 비(非)자의 입원도 부모와 공무원 모두 이를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사법입원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화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만들어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의료인, 법조인 등과 함께 토론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단체는 물론 환자 단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두고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기로 해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의 진료 결정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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