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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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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8월29일 12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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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에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나라살림 적자 58조→92조 확대

2년 연속 20조대 구조조정…R&D 7조·보조금 4조 '칼바람'

기초생보 강화…'신생아 특공' 신설하고 육아휴직 12→18개월 연장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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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미래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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