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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부과 문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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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21일 14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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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사업에 대한 조세 징수,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부과에 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가미래연구원이 “구글세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OECD재무위원회와 G20재무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도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칫 선진국 중심의 국제규범 마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Google tax)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과세 대상은 저작권료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관점까지를 포괄해 특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 같은 구글세의 도입에는 세계 각국이 받아들일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특히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과세는 각국의 조세체계가 다르고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어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 교수는 구글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는 국제적인 상생철학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은 난제중의 난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BEPS(Base Erotion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BEPS 관련 국제동향 파악,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기업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의 기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오 교수는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구글세 구현의 핵심해결책은 국가 간의 정보공유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특히 현재 OECD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BEPS프로젝트도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고 밝히고, 다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은 국제적 상생의 문제로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또 방민석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인도에 있는 환자를 한국 의사가 원격진료를 통해 치료했는데 유럽기술로 만들어진 미국에 서버를 둔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 누가 돈을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구글세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의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주도권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장기과제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연구와 능동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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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 태그 #구글세#OECD#한국#BEPS#장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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