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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일자리 25만개 창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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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10일 11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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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적으로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해 조기 개선에 나선다.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 창출도 지원하고 관광콘텐츠 다변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를 확대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을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와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경제 인프라도 혁신한다.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현재 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밖에도 할랄·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 및 창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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