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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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
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
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
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
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재정준칙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잘 준수될 수 있을 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재정준칙 불이행시 제재조치나 자동교정 장치를 법에 명시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준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감시 및 감독할 독립적인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한다고는 하지만 위원장이 재정당국의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 한다”고 강조하고, 점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 OECD가 회원국이 사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강도 지수를 측정함에 있어 불이행시 제재조치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와 함께 최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재정준칙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기관의 독립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스웨덴, 독일 등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룬 나라들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한 지출상한이 핵심인 지출통제 정책을,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준칙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출상한과 같은 지출통제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보완돼야 할 과제로 ▲재정관리 목표를 단순히 기초재정수지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잡고 있어 재정준칙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경우 재정건전화는 달성할 수 있으나 재정준칙은 경기 역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 채무준칙이나 관리재정수지준칙 도입 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 입법예고된 「재정건전화법」에서는 어떤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해당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등도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ifs POST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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