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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천219명 광복절 특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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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8월13일 12시12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13일 13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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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5번째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피선거권 회복해 출마 가능해져
현기환·안종범·원세훈·조현오·강신명 복권…에코프로 이동채 사면
박성재 "여야 구분없이 사면해 정치적 갈등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복권으로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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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4년08월13일 13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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