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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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
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
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세미나는 세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주제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에 대한 5번째 소주제토론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보수측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진보측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낙년 동국대 교수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수측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조세 불평등은 납세자(기업)의 담세 능력에 대비한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도 있지만, 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이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소득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소득세 개선과 관련,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경기회복 추이를 보면서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면세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개인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여 고소득자에서 과세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쉽지 않으며, 법인세 부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68%인 23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인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여 비과세 및 감면이 특정 기업집단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측 발제자인 김유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5%-50% 수준, 상위 10%의 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 점유율이 66.4% 수준으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조세와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재정지출을 통하여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고, 개별 세목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세정의의 실현과 세입확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및재산과세/상속과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 즉,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하며, △감세로 유발되는 투자 증가 또는 기업⋅자산가들의 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투자지원 비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성장 저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야 하고, △ 이러한 감세효과의 혜택이 소득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장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큰 규모의 법인세율 인하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유보소득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고 경제적 성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법인들이 과세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개념상 조세부담의 ‘불평등’ 보다는 세부담의 ‘공정성(fairness)’ 또는 ‘형평성(equity)’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직접세/간접세 비율, 소득세 최고세율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부의 재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비과세나 감세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명목세율의 누진도를 훼손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비과세감면제도가 어느 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간접세 대비 직접세 비중 상향 조정, △소득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축소(비과세 및 감면 혜택 조정), △재산관련 세제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낙년 교수는 조세 불평등은 과세체계(세입)의 개선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두 발제자의 공통적인 의견에 동의하고, 임대소득, 금융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조세 부담률 비교를 위한 통계의 문제(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액,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등)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통계를 통해 제시했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조세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바가 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조세를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표 5억 원 이상에 최고세율 50%의 구간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우리나라 부의 상위 1% 집중도가 2008년 25.5%에서 2014년 34.2%로 8.7%p나 급증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재산과 관련된 과세 강화와 더불어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일감몰아주기 세제 등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백 교수는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2016년 예산안 기준)를 초과하여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증세)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과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및 재산과세/상속과세 강화 등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득세는 무엇보다 포괄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임대소득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과세 연장을 막고, 주식양도차익은 우선적으로 장기보유 혜택을 없애야 하며, 소득세율 인상 등은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를 감축시킬 수 있지만 크지 않을 것이며, 법인세 감면 축소의 핵심 대상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ifs POST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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