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정부 심의 26일 만에 완료…후폭풍 거셀듯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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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력 첫 걸음…한반도 자위대 군사개입 우려 여전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GSOMIA 협정안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GSOMIA 체결을 위한 정부심의 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GSOMIA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GSOMIA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
한일 GSOMIA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이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속전속결로 정부 심의를 마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측과 3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안을 마련했고 협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과 GSOMIA를 맺고 있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외교·안보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수중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이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크다. 일본이 보유한 해상초계기는 77대로, 한국(16대)보다 훨씬 많다.
정부가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됐던 한일 GSOMIA를 4년여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한 데도 올해 들어 북한이 감행한 4∼5차 핵실험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지만, 북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접적인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GSOMIA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일 GSOMIA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2개 국가의 군이 유기체와 같이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물자를 원활하게 교류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이 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은 2012년에도 GSOMIA와 ACSA 체결을 함께 추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ACSA 협상에 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된다. 미국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각 협력을 추진하며 한일 GSOMIA 체결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 군이 보유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경우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일 양국은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로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에서 고개를 드는 군국주의 성향으로 주변국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여론의 눈이 쏠린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돼 한일 GSOMIA 심의를 매듭지어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탄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의 공감대를 차근차근 쌓는 게 필수적인데 이를 생략한 만큼, 앞으로 ACSA를 포함한 군사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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