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운항차질 확대…28개 항만서 선박 53척 발묶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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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금지에 하역작업 거부…현금없어 연료유 구매 막힌 곳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 파행 사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 회사 선박 총 53척(컨테이너선 48척·벌크선 5척)이 국내외 항만 28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에 이어 스리랑카, 베트남 등지에서 컨테이너선 47척과 벌크선 3척이 입·출항을 못 하고 있고 벌크선 2척은 동해와 지중해에서 대기 중이다.
해당 국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됐고, 이집트에서는 1회 70만달러(약 7억8천만원)인 통항료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에즈 운하 통과를 거부당했다.
국내의 경우 경인항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선 7척이 터미널 작업과 도선 서비스가 불가능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천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12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이미 선적된 화물은 41만TEU다. 총 8천281곳의 화주가 짐을 맡겨 화물가액만 140억 달러로 추산된다.
회사 측은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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