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더민주, 정기국회 재벌 순환출자 해소·징벌적 손배제 중점추진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8월24일 16시06분

작성자

메타정보

  • 37

본문

​경제민주화 34개 과제선정…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우선추진
부자증세·개세주의 실현 법안도 곧 발의

 

 제1야당이자 원내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법안이 대거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모든 소득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개세(皆稅)주의 실현을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의 경제민주화 중점과제를 비상대책위에 보고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당내 논의를 정리하면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TF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방안을 크게 '공정한 시장경제' 와 '더불어사는 경제'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공정한 시장경제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안,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보호 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성과공유제 확대법 등 중소기업·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법안으로 분류됐다.

또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법안,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법안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공정한 시장경제 입법과제로 삼기로 했다.

'더불어사는 경제' 분야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법,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생활임금제 확대법 등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법안과 노동자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장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더민주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증세'를 위한 법안과 함께, 근로소득자 중 궁극적으로는 면세자가 없어지도록 하는 '개세주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세금을 내고, 이를 통해 당당하게 복지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는 최 의원 외에도 제윤경 간사와 이언주 강병원 금태섭 김정우 박용진 박찬대 이훈 의원 등이 활동했다.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면 여야가 상당 부분 법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7
  • 기사입력 2016년08월24일 16시06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